인천서 정당현수막 전국 첫 강제철거…"속 시원"
2023.07.13
https://www.yna.co.kr/view/AKR20230712071300065
요약)
인천시는 정당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선거구별 개수 제한,혐오·비방 내용 금지 등조례를 개정했다.
한 달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쳐 이날 전국 최초로 강제 철거를 시작했다.
그러자 행정안전부는 인천시 조례를 두고 "상위법에 위임 조항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평등권·행복추구권 등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는 도리어 상위법을 지키는 정상적인 자치활동"이라며 "위반 현수막 정비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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