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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