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꾸준함이진리 2023.10.14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9025?sid=102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달기

4971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087042 ㅇㅎ)어느 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화 최신게시물
1087041 ㅇㅎ)물리엔진 최신게시물
1087040 ㅇㅎ) 어느 유부녀의 언더붑 수영복 촬영 최신게시물
1087039 ㅇㅎ)뒷태 감상 최신게시물
1087013 IVE 이서 최신게시물
1087012 Honda Hitomi 최신게시물
1087011 ITZY 황예지 최신게시물
1087010 ITZY 유나 최신게시물
1087009 ITZY 리아 최신게시물
1087008 권은비 최신게시물
1087007 ITZY 류진 최신게시물
1087006 연우 최신게시물
1087005 설현 최신게시물
1087004 프로미스나인 백지헌 최신게시물
1087003 김세정 최신게시물
  1. 778
  2. 779
  3. 780
  4. 781
  5. 782
  6. 783
  7. 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