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처벌받게 하려고”...살인 예고 자작극 20대女 징역형

재력이창의력 2023.12.06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친오빠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오빠가 작성한 것처럼 온라인상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협박·무고·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남 김해시 한 주거지에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50차례에 걸쳐 자신에 대한 허위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재학 중인 학교·학과를 올리고 ‘칼로 배때지 쑤셔서 죽이러 갑니다’라는 글을 올리는 등 누군가 자신을 살해할 것처럼 스스로 글을 작성했다.

A씨는 또 살인 예고 글을 작성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출동한 경찰관까지 죽인다’는 등의 내용으로 경찰관을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만을 갖고 있던 친오빠를 형사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오빠인 B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등 명의를 도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오빠 B씨 아이디로 로그인해 마치 남이 자신을 살해할 것처럼 쓴 허위의 살인예고글. /경남경찰청

A씨는 살인 예고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오빠가 의심된다” “아무리 친오빠지만 이런 위험한 글을 올린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도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308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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