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탕후루 사건

대단하다깔깔사랑방 2024.01.17

1.일반적으로 계약 시 특약을 넣는다 (동일 업종 입점 불가)

2.만약 디저트점이라고 속이고 낸 게 사실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3.특약 설정을 안 했으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4.다 떠나서 상가에 매물이 저렇게 많은데, 왜 굳이 왕가탕후루 옆에다가 가게 차린 건 의문이다.

댓글달기

1045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105603 스테이씨 수민 최신게시물
1105602 스테이씨 세은 최신게시물
1105601 케플러 최유진 최신게시물
1105600 케플러 서영은 최신게시물
1105599 케플러 샤오팅 최신게시물
1105598 케플러 마시로 최신게시물
1105597 케플러 김채현 최신게시물
1105596 케플러 김다연 최신게시물
1105595 케플러 강예서 최신게시물
1105594 이채영 (프로미스나인) 최신게시물
1105592 전설의 짜장면집 최신게시물
1105591 ‘음주 수술’ 금지 추진에 의사협회 반발 최신게시물
1105590 구해준 인간에게 감사인사를 한 문어 최신게시물
1105588 슈카월드 월급 공개하라는 슈카님 직원 ㅋㅋㅋ 최신게시물
1105587 장사 안 하고 회원 꼽주는 트레이너 최신게시물
  1. 344
  2. 345
  3. 346
  4. 347
  5. 348
  6. 349
  7.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