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재력이창의력 2024.01.27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경찰은 ㅄ이다

댓글달기

1700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111446 옷이 점점 내려가는 안유진 최신게시물
1111445 안젤리나 다닐로바 5 최신게시물
1111444 안젤리나 다닐로바 4 최신게시물
1111443 안젤리나 다닐로바 3 최신게시물
1111442 안젤리나 다닐로바 2 최신게시물
1111441 안젤리나 다닐로바 최신게시물
1111440 설인아 최신게시물
1111439 트와이스 최신게시물
1111438 모모 사나 쯔위! 최신게시물
1111437 모니카 벨루치 최신게시물
1111436 쯔위도 출렁출렁 최신게시물
1111435 오늘은 김나희로 달린다 2 최신게시물
1111434 하마베 미나미 최신게시물
1111433 요요미. 최신게시물
1111432 고마츠 나나 최신게시물
  1. 183
  2. 184
  3. 185
  4. 186
  5. 187
  6. 188
  7.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