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재력이창의력 2024.01.27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경찰은 ㅄ이다

댓글달기

6821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111272 손님이 다시 안온 이유는 최신게시물
1111271 전 얼굴 안 봐요 최신게시물
1111270 조류의 미친 지능 최신게시물
1111269 취업이 좃으로 보이냐 최신게시물
1111268 중국 스타벅스.. 돼지고기 맛 라떼 출시 최신게시물
1111267 코카콜라 기업 역사상 처음인 판매 방법 최신게시물
1111266 졸업식날 깽판친 아빠 최신게시물
1111265 요즘 찐따의 외로운 생일 최신게시물
1111264 자기 게임이 앱스토어에서 내려가 슬픈 개발자 최신게시물
1111263 지금 꿈꾸는 유투버 최신게시물
1111237 털 달린 아이보리색 원피스 발차기 하는 엉벅지 엔믹스 지우 최신게시물
1111236 비비지 신비 봉긋함이 느껴지는 의상 최신게시물
1111235 폴댄스 이주빈 최신게시물
1111234 오늘은 김나희로 달린다 최신게시물
1111233 물에 젖은 문채원 최신게시물
  1. 183
  2. 184
  3. 185
  4. 186
  5. 187
  6. 188
  7.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