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9900만 원 꽂힌 썰
2024.01.27
요약.
1. 세입자와 월세 계약을 함.
2. 세입자가 전세 계약으로 위조서류(도장까지 팜) 만든 후 전세 대출 실행.
3. 대출 승인되어서 은행에서 집주인 통장으로 전세금(대출) 입금됨.
4. 세입자가 오송금을 핑계로 돈 가져가려다 걸림.
결론.
비슷하게 사례로 불법사채도 있었음.
그러니 오송금은 무조건 돌려주지말고 의심부터 해야함
전세대출은 집주인과 은행끼리만 거래하는거니 제3자에게 주면안됨
경찰은 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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