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면제 나이 43세로 상향" 병역법 개정안 발의

꾸준함이진리 2024.11.19

< 개정 사유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댓글달기

9779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116424 아일릿 민주, 모카 최신게시물
1116423 시크한..이성경 최신게시물
1116422 이해리(39세), 치명적 사진 공개하며 '각오해요 나한테' 최신게시물
1116421 고민시 짤중..갠적으로 가장 매력적인 사진.. 최신게시물
1116420 케플러 최유진 최신게시물
1116419 케플러 샤오팅 최신게시물
1116418 서민서 최신게시물
1116417 표예진 최신게시물
1116416 김사랑 최신게시물
1116415 채정안 최신게시물
1116414 정수정 보그 코리아 최신게시물
1116413 한민아 최신게시물
1116412 임지연 최신게시물
1116411 서민서 최신게시물
1116410 혼다 히토미 최신게시물
  1. 15
  2. 16
  3. 17
  4. 18
  5. 19
  6. 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