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면제 나이 43세로 상향" 병역법 개정안 발의

꾸준함이진리 2024.11.19

< 개정 사유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댓글달기

3142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116570 엠팍 틀딱이 비교한 20대남 vs 40대남 인생 난이도 최신게시물
1116569 자영업자 카페에 올라온 알바생과의 문자 최신게시물
1116568 과거 프로스펙스가 망하게 된 과정 최신게시물
1116549 방민아 최신게시물
1116548 류수정 러블리즈 인별 최신게시물
1116547 아이브 장원영 우리은행 최신게시물
1116546 하츠투하츠 이안 최신게시물
1116545 QWER 히나 최신게시물
1116544 프로미스나인 이채영 최신게시물
1116543 [아이브] 레이 최신게시물
1116542 트리플에스 코토네 최신게시물
1116541 [QWER] 히나 최신게시물
1116540 프로미스나인 송하영 최신게시물
1116539 [엔믹스] 설윤 최신게시물
1116538 [ITZY] 유나 최신게시물
  1. 1
  2. 2
  3. 3
  4. 4
  5. 5
  6. 6
  7.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