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키레네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3255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076933 누구냥 넌...? 최신게시물
1076932 직장상사가 서운하대요 최신게시물
1076931 남자는 동작성 지능 없으면 인생 난이도 힘들어짐 최신게시물
1076930 이 버섯의 이름을 아시나요?? 최신게시물
1076929 여친 왜 삐진건가요 최신게시물
1076928 20년 넘게 성형 의혹 받고 있는 슈퍼스타 최신게시물
1076927 요즘 남자들 패션 최신게시물
1076926 호주에서 동물취급 당하다 멸종된 원주민 최신게시물
1076925 ㅇㅎ)기타 좋아하시나요 최신게시물
1076924 과외 선생과의 위험한 동거 최신게시물
1076923 지구가 ㅈㄴ 건방진 행성인 이유 최신게시물
1076922 또 다시 한국 따라하는 중국 최신게시물
1076921 전 유령 같은 거 괜찮아요 최신게시물
1076920 아산 삼성고등학교 사건 최신게시물
1076919 무협지 거품 4대장 최신게시물
  1. 1100
  2. 1101
  3. 1102
  4. 1103
  5. 1104
  6. 1105
  7.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