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교사가 직위해제 당한 것은 유죄무죄와는 관련없다고 함

키레네 2023.07.27

 

 

정서적 아동 학대로 교사를 고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받게 하는 것만으로도직위 해제가 가능하도록 2021년에 법이 개정됨.

 

취지는 피해 아동의 보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었는데교사들에게선 '유죄 추정의 원칙'이라며 반발이 많다고 함.일부 악용하는 학폭 전문 변호사 및 학부모들도 있다고.

 

'직위 해제' 되면 봉급의 6~70%가 삭감되고해당 기간은 호봉 및 연금 산정에서 제외됨.무죄, 무혐의가 나와도 상계는 안 된다고

댓글달기

4014 취소 댓글 입력

최신게시글

No Title Date Cate
1076925 ㅇㅎ)기타 좋아하시나요 최신게시물
1076924 과외 선생과의 위험한 동거 최신게시물
1076923 지구가 ㅈㄴ 건방진 행성인 이유 최신게시물
1076922 또 다시 한국 따라하는 중국 최신게시물
1076921 전 유령 같은 거 괜찮아요 최신게시물
1076920 아산 삼성고등학교 사건 최신게시물
1076919 무협지 거품 4대장 최신게시물
1076918 제사상 바나나 최신게시물
1076917 모쏠아다 10가지 특징 최신게시물
1076916 일반인 95%가 실패한다는 한끼 식사 jpg 최신게시물
1076915 일본 고교가 내놓은 새로운 교복 최신게시물
1076914 여러분은 최고의 리더입니다. 최신게시물
1076905 미주 최신게시물
1076904 고민시 최신게시물
1076903 르세라핌 은채 최신게시물
  1. 1114
  2. 1115
  3. 1116
  4. 1117
  5. 1118
  6. 1119
  7. 1120